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외국의 경우 ==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[[말레이시아]] [[싱가포르]]의 부패방지법이 있다. 싱가포르는 부패청렴도가 세계 5위, 아시아에서는 1위로, [[경찰국가주의]]에다 [[영미법]] 특유 엄벌주의 풍토가 더해져 부패에 대해 얄짤 없는 무거운 처벌을 한다.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. * [[뇌물]]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[[싱가포르 달러]]('''한화 8,000여만원''')'''와'''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. *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,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. * 출처를 알 수 없는 축적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*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. *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하며,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가 넘으면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. *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며, 고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고발 사건의 민·형사상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. 이 나라에서 치엥완(鄭章沅) 전 국가개발부 장관[* 오늘날의 [[싱가포르]]를 만든 개지공신이자 [[리콴유]]의 오른팔로 불리던 사람.]이 전횡으로 [[탐오조사국]]의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친구인 [[리콴유]]는 절대로 100%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, 실제로도 치엥완 장관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도, 위의 말을 지켜서 만나지 않았다. 치엥완 장관 본인은 결국 1주일 뒤 자살했다.[* 심지어 치엥완 장관의 부인이 부검은 피하게 해 달라고 한 상황이 있었는데, 리콴유 총리는 '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'라며 부검도 강행했다.] 그리고 [[중국]] [[홍콩]]에도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이 있다. 홍콩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[[부패인식지수]]에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이고, 세계적으로도 여타 선진국들처럼 청렴한 도시이다. 세계 1위인 [[덴마크]]는 더 심한데,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. * [[뇌물]]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[[공소시효]]는 없다. * 의회 내에 별도의 조직([[옴부즈만]])을 두고 있으며, 이 조직이 조사를 시작한 경우 모든 정부기관은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 모 [[KBS]] 기사에 따르면 [[미국]], [[영국]], [[프랑스]], [[독일]], [[일본]] 등에도 약하지만 유사한 법이 있다고 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345227|#]] 위에 언급된 사례는 모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, [[한국]]에서는 법을 제정할 당시 '고충민원의 전달'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막을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.[* 이에 사립교원이나 언론사에까지 법을 확장시켜 입법한 것 자체가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.] 다만 국회의원도 예외가 있을 뿐,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다.[[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16080523570716139|#]] [[중국]], [[러시아]]에는 아직 이런 법이 없으나 대한민국의 김영란법을 모방해 조만간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. 특히 중국 [[시진핑]] 주석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"100만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한국을 본받자"고 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52&aid=0000665641|관련 기사]][* 그런데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 부패방지법은 유용한 정적 제거 수단이다.][* 한 예시로 한 중국 재벌이 정부의 [[코로나19]] 대처를 비판하다가 실종되었고, 이후 부패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받았다. [[https://www.bbc.com/korean/international-54231467|#]]] 그 후에도 중국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배우고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부정청탁법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.[[http://web.archive.org/web/20161010231928/http://news.ichannela.com/inter/3/02/20161009/80700422/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